벌점안내
- 개정 2022.3.1.
벌점기준표(제16조 관련)
연번 | 벌점목록 | 벌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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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도박, 음주, 폭행, 절도 | 10(퇴실) | |
2 | 화재를 일으킨 자 | 10(퇴실) | |
3 |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킨 자 | 10(퇴실) | |
4 |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, 파괴한 자 | 10(퇴실) | |
5 | 배정된 관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| 5 | |
6 |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을 임의 이동 및 변형한 자 | 5 | |
7 | 생활관내 흡연한 자 | 5 | |
8 | 외부인 동반 출입자 | 5 | |
9 | 관내에 전열기, 가전제품, 인화물질, 취사도구, 위험물질 등 반입 및 사용자 | 5 | |
10 |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| 5 | |
11 | 감염병 등 방역수칙 미준수자 | 3 | |
12 |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미참여자 | 3 | |
13 | 무단외박자 | 2 | |
14 | 점호시 무단 이석자 및 지연 귀관자 | 2 | |
15 | 점호 이후 자기 관실 외에서 단체활동을 하는자 | 2 | |
16 | 낙서, 광고물의 무단전시, 유인물 배포 | 2 | |
17 |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| 2 | |
18 |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| 2 | |
19 | 관생으로서 의무위반자 | 2 |
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.
벌점 10점 - 퇴실, 벌점 5점 이상 - 다음 학년도 입실 불가
벌점은 1학기와 2학기 별도로 적용됨.
- (예1) 1학기 벌점 5점, 2학기 벌점 2점인 관생의 경우 1학기 벌점 5점 이상이므로 다음 학년도 입실 불가
- (예2) 1학기 벌점 3점, 2학기 벌점 3점인 관생의 경우 학기별 벌점이 5점 미만이므로 다음 학년도 입실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