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수칙
- 제정 1990.3.1.
- 개정 2003.6.1.
- 개정 2022.3.1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수칙은 대구교육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12조에 의거 생활관 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)
이 수칙은 대구교육대학교 생활관 관생 생활수칙("수칙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3조 (호실배정)
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,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생들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2장 관생조직
제4조 (설치)
규정 제7조에 의하여 생활관 관생자치회를 둔다.
제5조 (자치회 구성 및 임무)
- 1 자치회 임원은 자치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2.3.1.)
- 2 관내 질서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, 학습환경 및 식단, 건전한 관내 생활에 대한 건의 사항
제3장 관내생활
제6조 (유의 및 금지사항)
생활관 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 정숙
- 2 생활관 내의 깨끗한 청소
- 3 단정한 몸가짐
- 4 시간엄수 및 질서 유지
- 5 전열기 · 가전제품 · 인화물질 · 위험물질 등 반입금지
단, 컴퓨터 · 라디오 · 드라이기는 제외 - 6 도박, 음주, 폭행금지
- 7 시설물의 임의 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금지
- 8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금지
- 9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, 유인물 배포금지
- 10 생활관 내 금연
- 11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
- 12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금지
제7조 (점호)
- 1 점호의 목적은 생활관 관생의 귀관확인, 시설, 위생, 생활태도 등을 살펴 건전한 생활관 내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.
- 2 점호 시 관생은 각자의 방에서 대기하여야 한다.
- 3 점호는 관장 또는 자치회 임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 점호시간 24:00
제8조 (식사)
식사는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
제9조 (외박)
- 1 외박 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 외박신청 및 취소가능 시간은 외박일 오후 11시 00분까지 하여야 한다.
- 3 외박을 하고 약속 기일 내에 통고 없이 귀관치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- 4 삭제 (2022.3.1.)
제4장 관리비, 식비
제10조 (관리비, 식비)
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3.1.)
- 1 관리비(입실 등록기간 내) (개정 2022.3.1.)
- 2 식비(입실 등록기간 내) (개정 2022.3.1.)
제11조 (식비 및 관리비 예산)
- 1 관생은 소정의 식비를 선납하여야 한다.
- 2 중도 퇴실자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 다만, 입실 기간이 수업일수 3/4을 초과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2.3.1.)
- 3 중도 입실자의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입한다.(개정 2022.3.1.)
- 4 식비는 중도 입실자 및 정당한 사유로 퇴실 시 일할 계산하여 납입 및 환불한다.(개정 2022.3.1.)
제5장 관리 및 공고 게시
제12조 (관리)
- 1 전기, 수도, 난방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손괴 등은 발견 즉시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한다.
- 2 공용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.
- 3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에는 개인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
제13조 (광고 및 게시)
- 1 관생은 광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2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만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3 관생이 사내에 광고 게시 및 문서 배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제14조 (보고 및 절차)
- 1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.
- 2 관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- 3 관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관생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4 도난,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장 행사 및 집회
제15조 (행사 및 집회)
- 1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- 2 관내에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7장 벌칙
제16조 (벌칙)
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벌점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1 경고 처분
- 가. 벌점이 5점인 경우
- 나. 1회 범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5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
- 2 퇴실 처분 (개정 2022.3.1.)
- 가. 대구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 규정 제16조(퇴실처분)에 해당하는 행위(개정 2022.3.1.)
- 나. 1회 범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10점에 해당될 경우
- 다. 경고처분 후 벌점 5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
부칙
- 이 수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수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수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