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uest Room 운영 규칙
- 제정 2014.3.1.
- 개정 2014.5.1.
- 개정 2014.10.1.
- 개정 2017. 8.1.
- 개정 2022.3.1.
- 전부개정 2022.5.18.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대구교육대학교 생활관 Guest Room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시설현황)
Guest Room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 장소 : 상록서재(남학생 생활관) 13층
- 2 실수 : 총 4실 - 1인실 2실(각 9평), 2인실 2실(각 18평)
- 3 시설
- 1인실 : 침실1, 거실 1, 욕실 1
- 2인실 : 침실2, 거실 1, 욕실 1
제3조(사용대상)
- 1 Guest Room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- 1. 우리대학교를 방문하는 국내·외 외빈
- 2. 우리대학교의 교직원 및 강사 중 공무상 필요한 경우
- 3. 기타 대학 운영상 총장 또는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배정한다.
제4조(사용료)
- 1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Guest Room 사용료 안내로 구분, 사용료(1박, 월),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사용료 비고 1박 월 1인실 22,000원 330,000원 2인실 33,000원 440,000원 - 2 총장 또는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- 3 사용료는 사용승인 받은 후 입실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승인이 자동 취소된다.
- 4 1개월 이상 장기사용자의 사용료는 입실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납부한다.
- 5 사용료는 공공요금, 기타 관리비로 사용한다.
제5조(사용절차)
- 1 Guest Room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Guest Room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 사용신청은 일, 월, 학기(1학기, 2학기), 방학(하계, 동계) 단위로 신청한다. 다만, 총장 또는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 단위를 달리 할 수 있다.
제6조(사용기간)
- 1 Guest Room 사용기간은 생활관장에게 승인받은 기간으로 하고, 장기사용자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 또는 생활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3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용자(장기사용자 등)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다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퇴실)
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퇴실하여야 한다.
- 1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2 이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3 기타 관리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퇴실을 요청할 때
제8조(사용자 준수사항)
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 사용자는 시설물을 청결히 사용
- 2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
- 3 학생들의 사생활에 해를 입히는 행동 금지
- 4 원칙적으로 입실시간은 14:00 이후부터 가능하며, 퇴실시간은 11:00까지
- 5 생활관 건물 내 안전상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임의 출입금지
제9조(시행세칙)
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 또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
- (시행일) 본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