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장매체 영구삭제
신청대상자
교직원 (부설초 포함)
이용대상
- 대상매체 : 저장매체 영구 삭제 대상(업무용, 교육용, 연구용 PC 등)
- 요청일시 : 연 1회 부서 및 학과에 전자문서로 영구 삭제 대상 저장매체를 접수
※ 단, 상시적으로 저장매체의 영구삭제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으며, 학생 실습용 컴퓨터는 제외
영구삭제방법
- 디가우저(Degausser) 장비 등을 이용한 저장매체의 완전 삭제
이용절차
- 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 제출
- 2 서버나 컴퓨터에서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교육정보원으로 제출
- 3 교육정보원에서 저장매체 일괄 완전 삭제 처리
관련문의
- 교육정보원 (☎. 486, 49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