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과업심의
과업심의 대상
대상
- 소속 기관(부서)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(상용 소프트웨어 포함)
비대상
- SW 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
- SW 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
사전협의
발주부서는 심의요청서 제출 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 확인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 / ☏ 담당자 : 000-123-4567
사전협의 요청 게시판 바로가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